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르는 것이나,
당초 물량내역서에 있던 품목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