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| ||
등록일 | 2018-09-04 09:10:05 | 조회 | 370 |
첨부파일 |
1.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다.
가.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: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
나.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하도급계약금액-계약상 선급금
보증금액 =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× 4
공사기간(개월 수)
다.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하도급계약금액-계약상 선급금
보증금액 =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×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
공사기간(개월 수) 지급주기(개월수) × 2
2.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.
3.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.
(하도급법)